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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시행령 [일부개정 2004.6.29 대통령령 18468호]
제1조 (목적) 이 영은 항공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4조 (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)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"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 <개정 1999.8.6, 2004.6.29> 1.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. 계류식 기구류(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제외한다) 3. 낙하산류 4.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
제63조 (권한의 위임·위탁)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. <신설 2002.8.12, 2003.11.4, 2004.6.29> 6.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고시,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10의5.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의 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승인 11.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의 고시 11의2.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의 고시 11의3.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의 고시 11의4.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12.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의 신고수리,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비행계획의 승인,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고시 및 기준에의 적합성 인정 21.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역등의 지정 22. 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의 방식 및 절차의 공고에 관한 사항 22의2.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22의3. 법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7의3.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(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된 업무 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)
⑧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제2항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재위임한다. <개정 2004.6.29> 8.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의 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승인 15.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(1) 진입표면·수평표면·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는 높이의 공역 (2) 항공로안의 150미터 이상의 높이의 공역 (3) 그밖의 250미터 이상의 높이의 공역 34.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(지방항공청장에게 재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)
⑨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제2항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재위임한다. <신설 2004.6.29> 7.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항공정보의 제공(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교통관제소장의 관할구역 및 공역에 한한다) 라. 다음의 공역에서 하는 로켓·불꽃·레이저 기타의 물건의 발사, 무인기구(기상관측용 및 완구용을 제외한다)의 계류·부양 및 낙하산 강하에 관한 사항 (1) 진입표면·수평표면·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는 높이의 공역 (2) 항공로안의 150미터 이상의 높이의 공역 (3) 그밖의 250미터 이상의 높이의 공역 마. 그밖의 항공기의 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
제64조 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·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12.23>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1994.12.23>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12.23>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4.12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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