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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경량비행장치(열기구)안전성인증검사에 관한 건의 관련 회신 |
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을 접수 하였음으로 게시함.
1. 열기구 안전성인증검사 수수료 인하
-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수수료는 공공요금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숫료 원가의 14.8%에 해당하는 현행수수료를 항공안전본부 고시로 정하였음.
- 이에 따라 우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분야는 적자 누적으로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안전성인증검사의 수수료는 항공법 제155조(수수료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8조(수수료)에 의거 <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> (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4-23호,2004.7.22)호로 정하고 있으며, 동 고시에 의한 검사 또는 자격증명 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수수료 외에 항공법시행규칙 제328(수수료)제2항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2. 열기구 안전성인증서 유효기간을 36개월로 연장
- 검사유효기간은 초경량비행장치(열기구)의 안전성 확보 등을 조합, 심층적 검토 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* 영구의 경우에도 1년 또는 100시산 비행 선도래시 인증검사를 받고 있음.
3. 최초 신고된 열기구의 구피(Envelope) 및 바스켓은 시간 교환품목으로 예비품(A급)으로 교환시 검사
- 구피 및 탑승설비는 가열기, 연료계통, 제어방식,장비품 등과 함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부분으로서 초경량비행장치(열기구)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수 검사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구피 및 탑승설비는 열손상, 자외선 노출, 습기, 충격, 보관상태 등에 따라 손상, 마모, 균열 등으로 인하여 내구성 및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정기적인 인증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 받도록 한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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