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 >> Community >> 공지사항

        
 
초경량비행장치 불법비행 특별 단속
Name  angel   (koreaballoon@koreaballoon.org)
Date  2009년 06월 30일

공지사항] 초경량비행장치 불법비행 특별 단속
   

국토해양부(장관 : 정종환)는 무등록경량기를 포함한

초경량비행장치의
불법비행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

이달 말까지 전국의 이·착륙장을 대상
으로 실시한다

고 밝혔다.

 

이는 지난달 19일 안산에서 발생한 무등록경량기 사고

이후 비행이 많은
수도권 지역의 초경량비행장치 이·

착륙장(안산, 반월, 송도 등)에 대한
불시점검에서, 초

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유효기간 초과 사례 2건

및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례 1건

등의 불법행위를 적
발하는 등 정기적인(지방항공청

주관, 반기 1회)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
불법 비행이

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.

 

국토해양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등록경량기의 비

행을 중점 단속하고
적발될 경우 형사고발(3년이하의

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) 조치
할 계획이다.

 

또한, 무자격자 비행,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비

행, 보험에 가입하지
않은 영리목적의 비행에 대하여

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
비행계획 승인

을 받지 아니하거나, 안전비행을 위한 준비사항을 지

키지 아니한
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할 예정이다.

 

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, 초

경량비행장치 소유자
및 조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
강화하여 비행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며,
아울러

경량항공기 제도 도입·시행(항공법 개정안


09.6.9 공포)에 대한 항공법
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
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

고 밝혔다.

 

※ 주요내용

- 규모가 큰 초경량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로 분리하

여 안전관리

-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신설 및 정비 자격기준 강

- 의무장착장비 기준 신설 및 비행가능 구역 확대

 

※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현황 (09.5.30기준)

    동력비행장치 278대

    회전익 비행장치 9대

    패러 플레인 92대

    기구류 47대

    무인 비행장치 103대

     계 529대



103rd FAI General Conference - Incheon, Korea 2009.
\'2009 국제레저항공(International Sky Leisure Expo 200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