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해양부(장관 : 정종환)는 무등록경량기를 포함한
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비행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
이달 말까지 전국의 이·착륙장을 대상 으로 실시한다
고 밝혔다.
이는 지난달 19일 안산에서 발생한 무등록경량기 사고
이후 비행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초경량비행장치 이·
착륙장(안산, 반월, 송도 등)에 대한 불시점검에서, 초
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유효기간 초과 사례 2건
및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례 1건
등의 불법행위를 적 발하는 등 정기적인(지방항공청
주관, 반기 1회)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비행이
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.
국토해양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등록경량기의 비
행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(3년이하의
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) 조치 할 계획이다.
또한, 무자격자 비행,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비
행,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비행에 대하여
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비행계획 승인
을 받지 아니하거나, 안전비행을 위한 준비사항을 지
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할 예정이다.
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, 초
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및 조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
강화하여 비행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며, 아울러
경량항공기 제도 도입·시행(항공법 개정안
09.6.9 공포)에 대한 항공법 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
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
고 밝혔다.
※ 주요내용
- 규모가 큰 초경량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로 분리하
여 안전관리
-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신설 및 정비 자격기준 강
화
- 의무장착장비 기준 신설 및 비행가능 구역 확대
※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현황 (09.5.30기준)
동력비행장치 278대
회전익 비행장치 9대
패러 플레인 92대
기구류 47대
무인 비행장치 103대
계 529대